그룹홈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1) 그룹홈 입주대상자
(1) 문제점
그룹홈 입주대상자 기준은 구체적이지 못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입주기간도 보건복지부는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복귀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자의 대부분은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으로 사회복귀가 쉽지 않아,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그룹홈으로 옮겨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간다면 가족의 부담은 물론 교육효과를 상실할 수 있으며, 다른 그룹홈으로 옮겨가는 경우는 정보와 서비스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집중되는 폐단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룹홈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욕구가 무시되는 것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영구홈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다.
(2) 활성화방안
원칙적으로, 지역사회에 통합된 주거형태인 그룹홈은 장애의 정도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입주대상이 되나, 완전한 자기의사표현이 가능하여 사회적 인식과 일정한 도움(예:이동수단등)만으로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은 자립지원센터를 통해 개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룹홈의 주 대상은 발달장애인이다. 그러나, 그룹홈은 공동생황이 전제가 되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이 되고 있다.
① 병원 등지에서의 장기적인 치료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
② 심각하고 장기적인 자신이나 타인을 상해하는 경우,
③ 부적응 행동 등으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④ 습관적인 가출을 하는 경우, 그리고
⑤ 아직 정규학교(중등과정) 과정 중에 있는 미성년의 경우 등
문제는 중증정신지체인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흔히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의 경우 1급의 경우를 중증으로 보고 있으나, 이들의 장애등급은 3급 이하로 분류되어 있어(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상대적으로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은 모드 중증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등급이 2,3급이라 할지라도 중복장애나 돌출행동 등으로 1급 장애인보다 더 많은 주의와 도움이 필요하다면 중증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개별의 판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1급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분류하는 단순 객관화시키고 개별상태를 참고로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그룹홈 입주대상자 한계는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으로 하되 장애 및 필요로 되는 도움의 정도, 입주자 수에 따라 교사의 수와 도움체계, 입주기간등을 결정해야 한다.
2) 그룹홈에서 자립생활의 발전
(1) 문제점
그룹홈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대부분의 그룹홈은 98년 이후 설치되어 이제까지는 입주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았으나 점차 2년정도록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그룹홈은 소규모 지역사회통합주거시설로서 영구한 입주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주택 및 보조금 부족등의 문제로 실현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입주기간 제한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입주제한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2) 활성화방안
단계적인 그룹형 유형변화에 따라 입주기간이 결정되어 중복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이것은 유형에 따른 구분일 뿐, 생애 전체로 보아 영구적인 거주보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체험홈 : 입주자 및 운영기관의 수용능력에 따라 3개월~1년
체험호은 3~6개월, 훈련홈은 1년까지 가능
▶교육형 그룹홈 : 5년간의 교육기간
▶영구거주형 그룹홈 : 5년 훈련홈 생활을 마치고 거주홈에서 영구적으로 생활
▶자립홈 : 5년 교육형 그룹홈 과정을 마치고 자립홈에서 영구적으로 생활
이들 그룹홈 유형과 차별화된 입주기간은 현 지원체계를 고려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룹홈은 자립홈과 같이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일반 가정으로 정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그룹홈 설치계획 및 실행
(1) 문제점
▶주택마련 : 현행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은 다양한 지원방법으로 주택이 마련되었다. 정부의 주택비 지원을 받고 있는(서울시 1998년 이전, 보건복지부2000년 이전에 인가된)그룹홈들은 영구 임대, 혹은 전세임차비(8천~1억)를 받아 주택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2년마다 새로운 전세권설정을 해야 하며 전세비 상승분에 대한 추가지원이 되지 않아 법인 및 부모들이 부담하거나 추가분을 월세로 돌려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어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소수의 부모들이 주택을 마련하여 법인에 위탁운여하거나, 법인이 직접 주택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저소득층의 그룹홈 이용을 제한적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들이 주택을 마련하여도 백업을 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법인을 구하거나 자녀의 영구한 입주보장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적 지원절차 : 그룹홈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매년 3월경 다음해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 예산계산신청이 있다. 이때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자치구를 통해 제출하고 정해진 예산절차에 따라 12월에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해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현행지원기준(2004년 이후)은 다음과 같으며 분기별로 지급된다
-시설당 운영비 연간 27,020,000원
-시비보전수당(이전 시비추가수당)5년 이상 290,000원/월
5년 미만 240,000원/월
-종사자보수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행 배포하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다.
2004년 그룹홈 종사자 수당이 20,000원 추가되어 한해 그룹홈에 지원되는 총보조금 액수는 대략 30,000,000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기준의 문제는 보조금이 그룹홈의 규모, 입주자수, 직원의 경력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경력이 높은 직원이 근무하는 그룹홈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 질적인 그룹홈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라도 운영비의 부족현상을 면하기 어렵다. 직업의 인건비를 별로도 책정하고 나머지 운영비의 동일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유형에 따른 경제적 지원내용도 달라져야 한다.
(2) 활성화방안
▶주택마련 : 주택마련은 그룹홈을 설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적요소이므로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정부자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교육(훈련)형의 경우,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주택(다세대주택 혹은 아파트)을 영구(임대)등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영구임대에 따른 임대료는 체험홈의 경우는 보조금으로 지급되며 교육형 그룹홈의 경우는 부모나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강력하고 조속한 법개편이 요구된다.
영구거주형 그룹홈은 법인 및 부모가 주택을 마련하여 법인(비영리)에 위탁관리를 책임지운다. 따라서 현재 법인 및 부모들이 마련한 주택은 영구거주형 그룹홈으로 전환하여 현재와 같이 비영리 법인에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므로 체계적인 교육과 부모이 사망후 형제나 다른 친척으로부터 입주자의 주거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경제적 지원절차 : 예를 들어 체험홈의 경우, 정부가 마련해 준 영구임대주택에 일정한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교사 인건비는 별도로 경력에 맞추어 지원되며 이용자 생활비는 종전처럼 입주자가 부담하되 현재 생활비의 20~30% 비율로 책정된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150,000원의 생활비를 지불했던 이용자는 180,000원정도 생활비를 부담하고 영세가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4) 그룹홈의 사회재활교사
(1) 문제점
입주자 중심, 소비자 중심의 장애복지개념은 간단한 원칙만을 구조화할 뿐 구체적인 사업의 목표제시가 없으며 직원의 직업윤리에 힘입어 질적인 발전이 명맥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불분명한 목표, 직원에 대한 높은 직무요구, 높은 이용자의 기대, 그리고 제한된 재정 속에서 입주자(부모)와 직원의 갈등을 낳고 결국 이직으로 이러지고 있다. 실제로 부모들이 직접운영하고 있는 많은 그룹홈에서는 중증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직원에게 한달에 한번 외박, 종일프로그램운영등을 요구하고 있어 교사의 자유재량이 크게 침해되고 소진되고 있다. 이들 그룹홈들은 자립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보호에 치중하고 있어 장애인복지관 등 전문복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과 그 내용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으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사의 잦은 이직이 계속되고 있다.
근무여건에 있어서 그룹홈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재활교사는 저녁(야간) 및 주말근무로 인해 사생활보장이 어려우며 여느 사회복지분야와 동일한 자격에도 주 업무가 주거와 관련되어 있어 전문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룹홈의 전문성 논의와 관련지어, 현재 사회재활교사의 자격은 사회복지사가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보육사, 조리사, 간호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제외하고 30%정도는 어떠한 자격도 소지하고 있지 않다(유병주외 2001). 비록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이들 무자격의 교사는 물론 사회복지사 및 타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또한 지역사회통합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2) 활성화방안
그룹홈서비스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당사자간의 공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영역의 한계가 분명하게 제시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사회재활교사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자유재량권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의 역할인 반면, 운영법인과 부모는 공동의 입주자들을 위한 질적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인 감독자와 대외적 매개자 역할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조체계는 참여와 협의를 통한 의사반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의 교육재량권을 넘어 주도적이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사회재활교사의 역할은 교사, 정보제공자, 상담자 등 입주자의 정도와 욕구에 따라 다양하나 이용자의 사회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자, 혹은 동반자의 역할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사회재활교사는 입주자의 삶의 질을 위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사회재활교사의 전문적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격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사회재활교사에 대한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별표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 교육학 또는 장애인재활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자
이러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룹홈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경력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의무화한다.
둘째, 그룹홈 내에서의 입주자의 교육을 위한 교사의 재량권을 보장되어야 한다. 그룹홈에서의 교육은 가정교육과 구별되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재활교사의 실지수당은 사회복지기간의 정규시간근무자보다 분명히 높게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유형에 따른 근무조건이 다양해짐에 따라 상주교사의 경우는 합숙수당을 지급하며, 낮 프로그램이 필요한 중증과 노인 입주자와 생활하는 교사는 추가인력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넷째, 대체교사가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대체교사 활용이 일반적이지만 규정이 없어 대체교사 구하기와 인건비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증의 영구거주형 그룹홈을 제외한 그룹홈 유형에서는 교사의 2부 교대근무제보다 대체교사제도가 여러면에서 유익하다.
5) 그룹홈의 관련법 및 조직
(1) 현행 문제점
법적근거에 따르면 그룹홈은 장애인복지시설 중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이는 그룹홈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장애인의 사회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석되어 영구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개념은 그룹홈이 근본적으로 탈시설화를 목적으로 생활시설과 차별화시켜 개인이 아닌, 대부분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체계는 그룹홈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되고 있지만 그룹홈 운영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존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다 수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재활시설들은 관리와 슈퍼비젼을 위한 백업지원과 자부담 마련에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그룹홈 설치를 위해 부모 등, 개인이 주택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적합한 법인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활성화방안
그룹홈은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고된 개별시설로 영구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거시설로 정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형에 따라 훈련홈, 교육형그룹홈은 입주기간이 제한된 이용시설 프로그램으로 이용료(생활비의 20~30%) 부담을 지워 징수된 이용료는 자부담분으로 하여 그룹홈 내에서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룹홈 운영기관은 현행대로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법인에게 허가하고 지역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갖도록 한다. 이미 부모가 마련한 주택은 영구거주형 그룹홈으로 전환하여 자녀의 영구한 그룹홈 입주를 보장하며 새로 설치를 희망하여 주택을 마련한 부모들을 위해 그룹홈지원센터가 운영법인을 사전에 연계하여 준다. 이때 운영법인에게 과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룹홈지원센터의 지원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의 욕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긴밀한 연계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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