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의 운영 및 관리
1) 운영목적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룹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 기본방침
그룹홈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입주자 개개인의 존엄이 유지됨과 동시에 독립적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3)운영의 기본구조
(1) 운영주체와 지원기관
우리나라의 그룹홈은 개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단체를 포함해 누구라도 신고 절차를 거치면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34조), 공공기관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에는 개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이 그룹홈의 운영주체가 되기도 하고, 시설이 운영주체가 되기도 한다. 지원기관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법인이나 시설이 일부 직원에게 그룹홈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그룹홈의 조력인(사회재활교사)만으로는 입주자가 지역생활을 원활히 지원하기 어렵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일부 법인들이<그룹홈 지원센터> 또는 <정신지체인 지역생활 지원센터>등의 이름으로 별도의 지원기관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표> 운영주체 및 지원기관의 업무
※각 영역별 업무의 내용은 그룹홈 운영법인의 특성에 알맞게 운영주체, 지원기관, 그룹홈 조력인이 재분장하여 수행할 수 있다.
구 분 |
내 용 |
그룹홈의 설치․중단․폐지신고 |
※(4) 그룹홈 설치․변경․폐지 신고 참조 |
입주자의 생활지원 업무 |
․ 입주자에 대한 상담업무 : 금전관리, 대인관계, 인원 및 재산관리 문제 등 조력인이 담당하기 곤란하거나 전문적인 문제에 대응 ․ 입주자의 생활지원업무 : 식사제공, 건강관리, 금전관리의 원조, 여가이용에 대한 조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원조 ․ 입주자의 직장 및 취업관련 업무 : 입주자의 직업개발, 직장방문, 인간관계의 조정, 동료 직원과의 문제 해결, 사업주와의 관계조정, 직장 전환 및 각종 직업․교육 관련 업무 ․ 사례관리 : 입주자의 능력과 장․단점에 대한 사정, 지원계획 수립․지원, 모니터링, 지역자원 네트워크, 권익옹호 등의 역할 |
조력인(사회재활교사)에 관한 인력개발 관리 |
․ 조력인의 임면에 관한 업무 ․ 조력인에 대한 교육과 연수 실시 ․ 조력인에 대한 업무평가 및 지도감독 ․ 대체요원의 확보 : 조력인의 휴가, 휴일 등에 대체할 수 있는 요원 확보 |
지역사회와의 관계증진 및 자원개발 업무 |
․ 그룹홈 운영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마찰 방지 및 갈등해소의 노력 ․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결 : 지역사회복지전문요원과의 연락 및 유대강화, 자원봉사자의 확보 및 관리, 지역사회 공공서비스의 이용,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자원개발 |
행정적 지원업무 |
․ 주택임대차 계약의 체결 ․ 그룹홈 운영에 관한 회계장부의 정비 ․ 입주자의 부담금 징수 및 관련 장부의 정리 ․ 입주자의 각종 계약사무 ․ 주민등록, 사회보험, 의료보호 등의 업무 ․지도․감독 기관과 관련된 업무 |
(2) 복지실시기관(시․군․구)과 운영주체, 그룹홈의 관계
그룹홈 서비스의 행정적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시․도․시․군․구, 운영주체(법인, 시설), 그룹홈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행정적 관련성을 갖게 된다.
① 그룹홈 전달체계의 역할
- 복지실시기관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청은 그룹홈 사업을 실시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운영주체를 지도․감독한다.
- 운영주체 :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시군구청에 그룹홈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또한 입주자의 변동, 조력인의 교체, 긴급한 상황의 발생, 그리고 그 외 운영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즉시 보고한다.
② 복지시설기관에의 지도감독(장애인복지법 제51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해당 시설에 제시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재활시설의 지도․감독에 있어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재활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2005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복지법 제51조)
※ 그룹홈은 장애인복지법48조에 의해 지역재활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3) 주택의 마련
그룹홈으로 사용되는 주택은 해당 운영주체가 건물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입주자 개인 및 그 가족이 마련하거나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여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룹홈의 운영주체가 주택 임대인(입주자 가족이나 정부)과의 계약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주택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해당 운영주체가 가지게 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주택 마련은 어떻게 할까? ․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거나 새롭게 취득한 주택을 활용하는 경우 ․ 운영주체가 지역사회의 일반 주택(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등)을 민간인(집주인)으로부 터 임대하는 경우 ․ 운영주체가 거주인의 명의로 영구 임대아파트를 임대하여 활용하는 경우 ․ 운영주체가 거주인 또는 거주인의 부모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비용(취득 및 임대비용)으로 운영주체가 주택을 취득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입주자의 명의로 된 임대 아파트 등을 활용하는 경우 ․ 운영주체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 여 활용하는 경우 |
(4) 그룹홈 설치․변경․폐지 신고
① 시설 설치․운영 신고시 절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그룹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법 시행규칙34조 관련 서식에 의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과 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법 시행규칙 23조관련 별지에 의해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한다.
-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한다.
4) 입주대상자선정
(1) 입주기준
- 시설입소자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로서 독립생활 가능연령대인 만18세 이상인 장애인을 원칙으로 한다.
- 낮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자
-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자
- 상기 기재순으로 입주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한다.
(2) 입주대상자 신청 및 선정등
- 입주를 희망하는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 입주대상자 선정은 운영자가 하되, 가족의 구성․경제력․주거실태, 장애의 정도, 프로그램 제공 후 효과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고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 운영자, 사회재활교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입주대상자심사표’에 의거한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 입주자는 입주시 운영자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주계약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입주기간
- 6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 전염성질환 등 공동생활이 곤란한 질병에 감염된 경우
․ 본인의 결혼
․ 생활비를 계속해서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 기타 운영자가 입주자의 공동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입주인원
우리나라에서는 그룹홈 거주인의 수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199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에는 “5인 이상(거주인 4명, 조력인 1명)이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2000년 이후에 발행된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에는 이 조항마저 삭제되었다.
일본의 경우 4인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또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개념정의를 할 때에 ‘4인 내지 6인 이하가 생활하는 가정’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주택의 규모나 운영주체가 최저 인원을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거주인 기준으로 4인으로 표준화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규정 |
실제 운영중인 그룹홈 조력인의 업무내용 |
-입주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이들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지원 -입주자의 개별적인 잠재능력과 잔존능력,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방법을 활용
-입주자들이 여러사람과 대인관계를 갖도록 협조하며 지역사회 자원 활용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
|
①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식사제공 또는 식사준비 지원 -금전출납에 관한 지원 -건강관리 -일상생활에서의 상담,조언 -행정적인 업무에서의 지원 -기타(직업, 훈련, 교육등에 대한 원조 ②운영주체(또는 지원기관)와의 관계 -보고(그룹홈의 회계, 거주인의 생활상황) -긴급시 연락업무 -금전출납관계(생활비납부 등)업무 -입주자의 교육․훈련․상담 욕구에 관한 사항
③지역사회와의 관계 -지역주민과의 이해촉진 -반상회 등 각종 모임과 교류 ④기타 -여러 가지 기록업무와 입주자 가족 관계업무 ⑤매일업무, 월별업무, 연간 업무에 대한 계획수립 ⑥대체요원(보충요원)과의 연계 |
6) 운영 프로그램
<표> 그룹홈 운영프로그램 예시
목표 |
하위목표 |
세부내용 | ||||||||
자립생활 |
개인위생관리 |
대소변처리, 이닦기, 머리감기, 샤워와 목욕, 생리처리, 면도, 손․발톱깎기, 이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의 구분, 화장품사용 | ||||||||
건강관리 |
건강상태에 대한 주의깊은 관심쏟기, 의료(보험)카드 관리:항경련제, 정서안정제 등의 정규적인 약물복용 확인, 2년에 1회 종합 건강검진 | |||||||||
식생활관리 |
식사준비, 간단한 요리, 시장보기, 설거지, 라면끓이기, 조미료사용, 가스 및 가전제품 사용 | |||||||||
의생활관리 |
속옷 갈아입기, 세탁, 옷정리, 이부자리정리, 장소와 계절에 맞는 옷 선택하기, 단추와 지퍼사용 | |||||||||
가사관리 |
열쇠사용, 문단속, 청소, 가계부 정리, 공공요금 지불, 가스 등의 주문과 수선 의뢰, 보일러사용 | |||||||||
사회적응 |
사회편의시설 활용 |
슈퍼, 약국, 문구점, 음식점, 이․미용실, 동사무소, 우체국, 세탁소, 백화점, 커피솝, 대중목욕탕 | ||||||||
대중교통수단 활용 |
시내버스, 택시, 기차, 전철 | |||||||||
대인관계 |
예의, 개별적인 친구관계 유지, 바른 말 사용, 적절한 감정표현, 다양한 대인관계의 경험 | |||||||||
전화사용 |
가정용 전화․공중전화 및 휴대폰 사용, 시외전화 하기 | |||||||||
안전보행 |
횡단보도 이용, 신호등 지키기, 위험물 주의하기, 육교, 지하도 이용 | |||||||||
금융기관활용 |
은행이용, 통장만들기 및 입․출금, 현금카드 활용, 저축습관 | |||||||||
성교육 |
적절한 성 인식과 성지식 갖추기, 바람직한 이성관계의 형성과 유지, 결혼에 대한 준비(책임감, 역할수행능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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