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의 운영비 신청․관리(사업계획 작성 및 예산수립)
정부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그룹홈의 운영비는 주로 정부보조금(국비,지방비),법인(운영주체)전입금, 거주자 부담금, 후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그룹홈의 운영비는 크게 나누어 주거에 드는 비용, 조력인의 인건비, 생활비(식비, 전기세, 수도세등)등에 쓰이게 된다.
▶운영비는 시보조금 지원 외에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다.
-이용료 수입 등 자체수입은 시설운영 목적외 사용을 금지한다.
-보수는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에 의한다.
1)정부보조금(국비, 지방비)
(1)정의 :“보조금”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2)문제점 : 정부보조금은 조력인의 인건비, 주거비용, 생활비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인 성격의 예산이므로, 그룹홈을 지원하는 조력인의 호봉이 높아지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나 거주인의 생활에 관련된 비용은 줄어들게 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부보조금의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군구청에 당해 연도의 보조금을 정산․보고함과 동시에 익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보조금 사무절차>
▶그룹홈의 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한 후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자치단체장은 이를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의 타당성(이용자의 욕구에 부합여부 및 목표량 산정의 적정성 등) -사업예산서상의 세부 세입항목과 인건비(수당 포함) 및 사업비 등 세부 지출항목의 적정편성여부 등 ▶보조금의 지원절차 : 그룹홈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신청과 지원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그룹홈 설치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5월31일까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신고를 한 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다. -시․도지사는 보조금 교부결정과 교부를 한다. -기존 그룹홈은 전년도 5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첨부 보조금을 신청하고 당해 연도 지정 기일 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 한다. -보조금 반환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교부결정취소, 시정지시, 보조금 교부정지,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사업목적 외에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때 ③이 지침 또는 이 지침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후원금 등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다. ▶조력인의 보수는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 지급기준에 의한다. -2005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2)법인 전입금 : 그룹홈이나 지원기관의 예산 신청에 의해 운영주체인 법인이 이사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 그룹홈에 지원하는 운영주체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3)입주자 부담금
(1)정의 : 주택의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하게 입주자가 부담하는 비용
(2)문제점 : 입주자 부담금은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룹홈 마다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후원금
(1)정의 :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그룹홈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이다.
(2)문제점 : 운영주체나 조력인의 개발 노력 정도에 따라 그룹홈 마다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그룹홈은 정부보조금은 대부분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만, 입주자의 부담금액, 후원금의 규모에 따라 그룹홈의 예산구조가 달라지고, 또한 조력인의 경력, 입주자의 장애정도,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도 그룹홈의 예산 구조는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경우에는 1996년부터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있어 ‘중증가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거주인이 중증 장애인일 경우, 4인 기준의 사업비를 2배로 가산하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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