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중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시설 설명을 하면
ㅇ 아동 공동생활가정
- 시설 설비는 82.5미터제곱(실평수 25평이상)의 주택형 숙사면 설치 가능
- 생활자는 5인이상 7인 이하의 정원이 허용됩니다.
- 종사자는 시설장 1인, 보육사 1인이 배치되어야 하며
- 시설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ㅇ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거실은 1인당 이 3.3미터제곱(1평)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조리실, 화장실, 장애인공동생활에 필요한 설비가 있어야 하며
- 생활자가 10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완화조치"에 의하여 종사자는 2명이면 가능합니다.
- 시설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외 노인, 모부자, 정신질환자, 부랑인 은 공동생활가정 규정이 없어 설치 불가합니다
각각의 시설 설명을 하면
ㅇ 아동 공동생활가정
- 시설 설비는 82.5미터제곱(실평수 25평이상)의 주택형 숙사면 설치 가능
- 생활자는 5인이상 7인 이하의 정원이 허용됩니다.
- 종사자는 시설장 1인, 보육사 1인이 배치되어야 하며
- 시설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ㅇ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거실은 1인당 이 3.3미터제곱(1평)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조리실, 화장실, 장애인공동생활에 필요한 설비가 있어야 하며
- 생활자가 10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완화조치"에 의하여 종사자는 2명이면 가능합니다.
- 시설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외 노인, 모부자, 정신질환자, 부랑인 은 공동생활가정 규정이 없어 설치 불가합니다
출처 : Re:공동생활가정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 요한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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