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가입 절차 안내>
1. 신규 회원 가입 기준을 확인 (아래 자료 참조)
2. 회원가입신청서 양식(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3. 전지공협 사무국e-mail(jckhorg@hanmail.net)로 접수
4. 공부방이 위치한 지부에서 지부장 실사
5.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및 인준
6. 회원인준 결과 공지 및 통보
7. 가입비 및 회비 납부(아래 자료 참조)
8. 회원자격으로 활동 시작
▶ 자료
1. 신규 회원 가입 기준
1) 같은 지역에서 공부방 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부방
2) 공부방 운영일수가 주 6일, 주 44시간 이상 운영하는 공부방
3) 1일 평균 이용 아동 중 10인 이상은 초등학교 이상인 공부방
(단 지역적 특성 고려 할 수 있음)
4) 다른 일을 겸하지 않은 공부방 전담실무자1인 이상인 공부방
5)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대상 우선인 공부방
6) 1일 한 끼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공부방
(방학 중에는 1일 한 끼 급식을 의무사항으로 함)
7) 프로그램 및 기타 제공되는 서비스가 통합복지프로그램인 공부방
8) 재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공부방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회계 운영은 독립적으로 해야 함)
9) 공부방 이용료 무료인 공부방
2. 회비안내
1) 가입비 50,000원
2) 연회비 200,000원
* 반드시 회원 인준 후 입금 요함
3. 문의
공부방 운영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부장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지부 전화번호안내(전지공협 홈페이지/협의회소개/협의회/조직도 참조)
'나의 공간과 시간들 > Power Social Worke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학교와 가정의 틈새 ‘공부방’ (0) | 2007.09.26 |
---|---|
[스크랩] <현장보고>강진 공부방 (0) | 2007.09.26 |
[스크랩] 농촌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와 운영 사례 (0) | 2007.09.25 |
아름다운마을학교만들기 (0) | 2007.09.16 |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원문 (0) | 2007.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