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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노인복지법 개정안 내년 2월부터 시행

새빛골 해바라기집 2007. 9. 11. 10:10
노인복지법 개정안 내년 2월부터 시행
요양보호사 도입 확정, 실종노인 신고의무 강화조치 신설

[보건복지부 손건익 노인정책관이 노인복지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과 실종노인 신고의무를 보가 강화한 노인복지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이하 복지부)는 지난 3일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했고 오는 2008년 2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노인복지시설 통합·개편 △실종노인의 신고의무제 도입 등 보호 체계 강화 △노인복지주택을 무자격자(60세 미만) 분양·임대 시 처벌규정 신설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을 두고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마춰 내년 2월부터 노인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시작할 것이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양보호사 제도는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을 양성해 보다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이수해야 하는 소정의 교육기간이 너무 짧고 비전문적인 비난이 일면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제도는 등급제로 운영되며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 설치 등의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8월중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설치 요건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공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의 구분을 없애고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노인복지시설 구분을 대폭 개편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탄력적 운영을 돕기 위한 방안도 추가됐다.

따라서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했으며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기존의 개별시설형태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변경했다.

이밖에도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 보호 조치 방안이 강화됐다. 실종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도 누구든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60세 미만의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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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07-08-06/수정일:2007-08-06
출처 : 노인복지법 개정안 내년 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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