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간호사 25명당-사무국장 50명이상 1명 배치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로 1명을 배치해야 한다. 또 간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 사무국장은 50명 이상 1명을 각각 채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9월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배치기준은 시설장 1명과 간호(조무)사 1명, 물리(작업)치료사 1명,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각각 배치해야 한다.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은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15.9㎡, 노인요양시설은 23.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0.5㎡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1급 중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자로 하되,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자도 입소가 가능하다.
기초수급자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비용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8월 3일 공포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무료·실비·유료양로시설을 양로시설로 ▷실비·유료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통합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인요양시설을 무료·실비·유료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로 각각 구분하던 것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설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종전의 가정봉사원, 시설의 생활지도원을 대체하는 노인간병인력을 양성토록 했다.
※ 출처 - 복지타임즈(2007.09.10)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로 1명을 배치해야 한다. 또 간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 사무국장은 50명 이상 1명을 각각 채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9월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배치기준은 시설장 1명과 간호(조무)사 1명, 물리(작업)치료사 1명,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각각 배치해야 한다.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은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15.9㎡, 노인요양시설은 23.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0.5㎡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1급 중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자로 하되,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자도 입소가 가능하다.
기초수급자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비용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8월 3일 공포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무료·실비·유료양로시설을 양로시설로 ▷실비·유료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통합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인요양시설을 무료·실비·유료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로 각각 구분하던 것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설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종전의 가정봉사원, 시설의 생활지도원을 대체하는 노인간병인력을 양성토록 했다.
※ 출처 - 복지타임즈(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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