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신체수발, 일상생활지원 및 상담․교육 포함)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주간보호시설 :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단기보호시설 :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시설에 단기간(1회 45일, 최장 90일)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
○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가.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1부(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제외) 다.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이용료는 서비스이용에 따른 이용요금 산정금액을 의미하며, 기본서비스에 부가적인 서비스를 할 경우 에는 별도의 요금징수 가능. 단, 요금산정시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요금을 참조하여 이용요금 산정
라.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 포함) 1부 ※ 사업계획서 : 시설종류, 시설명(법인명), 소재지(전화번호 포함), 지역의 특성(노인인구수, 지역의 특성, 사업의 필요성 등), 사업규모(이용정원, 등록인원, 사업내용), 자부담내역(법인자부담, 후원금 등), 사업효과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마.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
○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 9〕참조 ○ 운영기준 : 제29조제2항 〔별표 10〕참조 ※ 법령검색 : 인터넷에서 “법제처” 홈페이지로 이동/법령찾기/현행법령 검색창에서 “노인복지법” 입력/관련 법조문 및 별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