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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노인복지시설 설치절차

새빛골 해바라기집 2007. 6. 5. 14:20

. 노인복지시설 설치절차

1

 

시설설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자(법인 또는 개인)도 설치 할 수 있음

 

2

 

시설설치 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설치 신고시 필요 서류(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참조)

   -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각 1부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 필요 서류(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참조)

   -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가정봉사원파견시설 제외)

   -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존 시설을 활용한 노인요양시설 설치

 ※ 아래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50% → 70%)

□ 중소병원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 전환요건

    -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국고지원 가능하나 개인병원은 법인설립 필요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 연내 통과 예상

  ○ 병원 전체가 아닌 일부를 전환코자 하는 경우 시설은 병원과 별도 건물에 설치 필요

  ○ ‘07년 예산지원 기준(안)

    - 시설 개보수비 평당 180만원(지방비 포함, 시설신축비의 1/2 수준)

    - 장비비 1~2억원(지방비 포함)

    - 시설전환후 인건비·운영비 지원

     무료시설 : 100%

     실비시설 : 50%(입소자에게 50% 범위 수납)

 

□ 아동양육시설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 아동양육시설의 유휴건물을 활용하여 노인요양시설 설치 가능

 

□ 폐교를 활용한 노인요양시설 설치

 ○ 폐교를 이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집단민원 해소와 부지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예산 절감

     ※ 교육부 소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폐교를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청 등과 협의

 

. 노인복지시설 설치 국고지원

 

 

1

 

목적 및 근거

□ 목 적

○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여 안락한 노후 생활보장

○ 노인보건복지사업의 지역간, 균형적 발전

○ 저소득층 노인 및 재가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증진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개선

□ 근 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 지역별 표준 요양시설 수요

○ 지역별 노인인구 대비 요양시설 수요는 선진국의 경우 노인인구의 3~6%수준이므로 우리의 경우 최소한 노인인구의 2~3%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함

    ※ 외국의 노인요양시설수요 현황

      - 독일(3.9%), 일본(3.2%)

      - 영국(5.1%), 호주(5.5%), 캐나다(3.7%)

      - 노르웨이(6.0%), 스웨덴(7.9%), 스위스(7.0%)

      - OECD평균 : 4.8% 수준

 

2

 

지원대상사업

□ 지원대상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중 무료시설(요양, 전문요양) 및 실비시설(요양, 전문요양)

○ 소규모요양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지원센터

○ 노인치매(요양)병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 가능법인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 지원시 고려사항 및 지원내용

○ 시설신축

  - 중저소득층을 위한 실비시설 우선 지원

  - 요양전문요양시설(무료 및 실비)은 노인성 질환 등을 갖고 있는 입소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중장기확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시설보호 수요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함

  - 요양시설(50인 기준, 280평) 시설당 약 10억(국비 5억, 지방비 5억) 지원, 지원단가 : 1,094천원/㎡

  - 전문요양시설(60인 기준, 430평) 시설당 약 15억(국비 7.5억, 지방비 7.5억) 지원, 지원단가 : 1,094천원/㎡

○ 증개축 및 기능전환

  - 시설유형 변경을 위한 기능전환 사업은 지역내 시설별 수급상황 검토 필요

  -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기존시설의 정원증대, 서비스 공간 추가 확보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08년도 까지는 시설 정원이 늘어나는 증축사업에 우선 지원)

  - 시설당 200평 이하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단가 : 1,094천원/㎡

○ 개보수비

  - 건물의 노후화로 건물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시설

  - 시설의 연료비 절감을 위한 난방구조 개선비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시설

  - 시설당 100평 이하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단가 : 1,805천원/평

※ 시설을 기능전환하기 위하여 증개축, 개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 예산신청은 현재의 시설유형으로 기재

○ 장비보강

  - 신축시설중 장비보강비를 지원받지 못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06년도 소규모, 그룹홈, 농어촌재가복지시설 등 신규로 설치된 시설의 필수 장비는 우선 지원)

  - 수용보호인원 증가, 장비노후화 등으로 운영상 이용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요양시설(시설당) : 100,000천원(국비 50,000천원, 지방비 50,000천원)

  - 전문요양시설(시설당) : 200,000천원(국비 100,000천원, 지방비 100,000천원)

○ 소규모요양시설

  - 시설당 380,000천원(국비 190,000천원, 지방비 190,000천원) 지원(108평 기준)

○ 가정형 노인공동시설(그룹홈)

  - 시설당  200,000천원(국비 100,000천원, 지방비 100,000천원) 지원(56평 기준)

○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 시설당 340,000천원(국비 170,000천원, 지방비 170,000천원) 지원(95평 기준)

○ 재가노인지원센터

  - 시설당 1,060,000천원(국비 530,000천원, 지방비 530,000천원) 지원(295평 기준)

 

◆ 지방이양 사업

○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 예산지원 :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 보건복지부는 사업지침을 지자체에 시달(관련 내용은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참조)

   무료시설의 인건비, 관리운영비, 실비입소자 지원기준

   실비시설에 대한 지원기준 제시 등

○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지원

  - 예산지원 : 지방비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 예산지원 :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 보건복지부는 사업지침을 지자체에 시달(관련 내용은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참조)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유급 가정봉사원 수당지급 기준 등

   시설종류별(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파견) 연금지원금 기준액 제시

※ 노인수발보험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보험급여에서 시설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이므로 현재와 같은 시 및 시구의 부담은 없을 것임

 

출처 : 노인복지시설 설치절차
글쓴이 : 이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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