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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최저생계비, 4인가구 120만원

새빛골 해바라기집 2006. 8. 17. 14:31
2007년 최저생계비, 4인가구 120만원
보건복지부는 1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유시민 장관)를 개최하여 「2007년도 최저생계비」와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기준」을 결정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435,000원이며, 2인 가구 734,000원, 4인 가구 1,205천원 등이다.

이는 4인 가구의 경우 금년도 최저생계비 보다 3%를 인상한 금액이며, 그 밖의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따른 지출을 감안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1인가구는 4.2%, 2인가구는 4.8%를 각각 인상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매 3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2007년 최저생계비는 계측조사 없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4인가구 기준으로 3% 인상한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1,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인상폭이 커지게 된 것은 표준가구인 4인가구에 비해 1,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05년부터 ’09년까지 5년간 OECD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04.12. 제21차회의)의 의결을 반영한 결과이다.

최저생계비 결정에 따라, 내년도 현금지급기준도 1인가구 372천원, 2인가구 628천원, 4인가구 1,031천원 등으로 금년도 현금급여기준보다 3%(4인가구 기준) 인상 결정되었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지급금액으로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것이다.

수급자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 된다.

한편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의 기준으로서, 관계부처 공무원·전문가·공익대표자 등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9월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08년에 적용할 최저생계비를 실제 계측조사를 거쳐 내년 9월1일까지 결정·공표할 예정이며, 현재 연구조사 등 이를 위한 준비를 진행중에 있다.

문의: 기초생활보장팀 2110-6226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