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아산재단 지원 사업 신청 및 질문과 답변
신청사업 관련 QnA
Q. 제시된 지원대상 단체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지원대상 단체로 제시되지 않은 단체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권장 및 제한사항은 반드시 충족을 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권장사항(「우선 지원」표현 사항)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에 한함」표현 사항)은 반드시 충족을 해야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 분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A. 지원신청서와 단체현황표는 서식 안에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는 장황하지 않게 작성하며 최대 10장을 넘기지 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첨부문서는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제출하며, 가능하면 사업계획서내에 작성합니다.
Q. 신청금액의 한도는 얼마입니까?
A. 한도는 1,500만원이며 현지답사 등 심사과정을 거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내용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신청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A. 자부담 비율은 관계 없습니다. 또한 기재의 경우 재단에서 직접 구입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한개의 물품을 자부담으로 나누지 마십시오.(예 : 제빵기 1,000만원, 신청 800만원, 자부담 200만원)
Q. 기자재 신청의 경우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지원도 가능합니까?
A. 기자재, 장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운영비 등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 시설개보수는 노임비 포함이 가능합니다.
Q. 기자재 신청의 경우 중고제품 신청도 가능합니까?
A. 고가의 기자재는 재단에서 직접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중고제품으로
산출하시면 안됩니다.
Q. 접수마감일의 우편소인이 있으면 접수가 가능합니까?
A. 접수마감일은 우편소인일이 아니라 우편물이 도착한 날입니다.
Q. 직접 방문접수도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방문시 상당히 혼잡하오니 우편접수를 권장합니다.
※ 방문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의 약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서류 제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A. 신청서류는 지원신청서, 단체현황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순서대로 한 묶음으로 만들고 반드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제본을 하거나 클리어 파일에 넣지 말고 해체가 쉽도록 클립이나 집게 등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Q. 심사절차와 결과발표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심사절차와 결과발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자격․요건심사 → 서류심사(4월말경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 현지실태조사(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함) → 최종심사 → 결과통보(6월에 재단 홈페이지에 결과발표 및 개별통보)
Q. 현지실태조사의 일정과 준비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A. 현지실태조사 대상단체와 일정은 개별적으로 통보를 드립니다.
Q. 사업실행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2008년 7월 ~ 2009년 6월까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 및 현물 지원시기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Q. 신청사업비의 지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지원금 지급은 현물과 현금지급으로 구분됩니다. 기자재의 경우 대부분이 현물로 지급이 되며, 프로그램의 경우 현금을 지급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지원금은 2008년 6월경에 지급할 예정이며,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는 8월 ~ 9월 정도에 지원이 됩니다.
Q. 지원선정 후 수정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합니까?
A. 그렇습니다. 최종 확정된 지원내용과 금액은 신청당시의 내용과 달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된 지원내용과 금액을 바탕으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사업 Q&A」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재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E-mail(njh0723@amc.seoul.kr)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