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장기요양보험 시범지역외 생활시설 입소 제한
제3차 시범사업 시범지역외 생활시설 입소 제한 안내 |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어르신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에서는 2007. 10. 1 이후 시범지역외 생활시설 신규 입소자에 대하여 이용 혜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7. 10. 1 이후에 생활시설에 신규 입소하려는 어르신께서는 반드시 시범지역내 생활시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3차 시범사업에서 시범지역외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범사업 시행일(’07.5.1) 현재 시범지역 주민등록상 거주자는 요양인정일로부터 관외시설 이용 가능 ❍ 시범사업 시행일(‘07.5.1) 이후 타지역 전출 후 재전입한 요양인정자는 재전입일로부터 관외시설이 이용 가능 ❍ 다만, ‘07.10.1일 이후 새로이 관외시설에 입소하려는 노인은 ’07.10.1일부터 이용이 불가함(’07.10.1 이전 관외시설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던 요양인정자에 한하여만 관외시설 이용 가능) <Case1> ❍ 기존 관외시설 이용자가 ‘07.10.1일 이후 입소시설을 변경하여 입소할 경우는? ⇨ 퇴소일과 입소일 간의 간격이 30일 이내(30일 포함)일 경우에 한해 계속 이용 가능 ※ 공백기간 중 의료기관 입원기간은 제외함(단, 입소자의 의료기관 입원여부는 입원확인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입소자 본인이 입증하여야 함) ※ 퇴소일자는 이용자의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이전 관외시설 장기요양급여 마지막 제공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 1일당 수가의 50%를 6일 범위내에서 산정하도록 되어있는바 동 기간을 제외한 이후의 날로부터 30일을 계산 ※ 관내 지정시설 이용자가 2007.10.1일 이후 관외시설로 시설을 변경하여 입소할 경우 입소일 공백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관외시설 이용으로 간주하여 이용 제한 <Case2> ❍ 기존 관외시설 이용자가 퇴소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 외박한 경우 등의 사유로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우는 ? ⇨ 재입소한 날부터 급여를 인정하고, 공백기간이 30일 초과 시에는 퇴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규시설 이용으로 보아 관외시설 이용 제한(단, 동기간에 의료기관 입원기간은 제외함. 입소자의 의료기관 입원여부는 입원확인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입소자 본인이 입증하여야 함) <Case3> ❍ 시범사업 시행일 이전에 시범지역에 주소를 둔 자가 ‘07.10.1일 이전 관외시설에 입소하여 있으나, 요양인정을 ’07.10.1일 이후 받은 경우는 ? ⇨ ‘07.10.1일 전에 관외시설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을 제외한 관외시설 신규 급여는 ’07.10.1일부터 불가능하므로, 장기요양인정자가 아닌 단순 관외시설 입소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던 자가 아니므로 이용 제한 |
2007.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