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지방 복지시설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방 복지시설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 3개 시·도 표본점검 실시, 14건 제도개선사항 도출 -
<조사 개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해하는 자치사무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감사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 등 10~13개 중앙부·청의 참여하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기적인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지방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지원 등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일 유형의 문제점이 각 지방자치단체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의 주무부처로서,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실태파악과 개선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아, 지난 10.18~11.2(12일간) 인천, 경기, 충남 등 3개 시도 26개 시군구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총 69건의 잘못을 적발하여 주의 또는 시정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32명은 '훈계'조치토록 하며,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정이나 지침 등 14건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등 총 310백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하는 재정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주요 지적 사례>
이번 조사에서는 노인·장애인·아동복지 및 보육시설(법인)을 중심으로 보조금 집행 등 운영실태를 표본조사 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주 :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신․증개축, 개보수 등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지원이 불가한 개인시설에 건물신축비를 지원하거나 원칙없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무면허 업체와의 계약, 국고보조사업계획의 임의 변경, 부족․부실시공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인․허가 및 기본재산 관리에 있어, 요건에 맞지 않는 법인설립을 허가해 주는가 하면 일부 법인은 기본재산을 허가없이 차량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 집행에 있어서는, 1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에게 주·부식비를 중복으로 집행하는가 하면, 법인카드의 사적용도 사용, 보조금의 허위 정산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기타 사회복지시설 책임자가 장기 또는 수시로 해외여행을 떠나 시설운영에 공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복무상황에도 상당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개선 과제>
앞으로 이번 지적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복지시설 이용자의 편익제고와 일반국민의 신뢰증진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책 강구가 필수적인 바, 14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직영공사" 등 계약방법 개선
- 현행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는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대표 또는 시설장의 의지에 따라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직영공사”도 가능한 바, 계약관련 법령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특정인 또는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김으로써 부실·부족시공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에 준하도록 정비 개선
▶ 둘째, 사회복지법인 설립관련 재산규모 등 허가기준 개선
- 현행 사회복지 관계법령에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시·도별로 허가요건이 각각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지 및 운영비 확보 등 재산규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선
▶ 셋째,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 집행기준 마련
- 사회복지시설의 비지정 후원금은 기관운영비 등 간접비로는 50%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인의 후원금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바, 법인에서 시설로 전출된 후원금이 판공비․직책보조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인후원금 집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 필요
▶ 넷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무관리기준 개선
- 종사자복무규정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각 시설별로 기준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세부준칙을 마련하는 등 개선필요
▶ 다섯째,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교육이수제 도입
- 법인대표나 회계책임자들이 관련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부실․방만한 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주기적인 교육이수”를 의무화하여 무분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유도
▶ 여섯째, 관련법령과 상이한 각종 지침 정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법령과 지침 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정책 집행에 혼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이를 재정비하거나 보완토록 개선
기타 "운영위원회"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사망자 유류금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번 표본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이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행자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조사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들을 직접 방문하여 입소자의 생활여건을 살펴보고 격의없는 의견교환을 통해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접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과 법인대표·시설장 등 각급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대부분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명감과 희생봉사 정신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확충 및 사회소외계층 편익증진을 위해 매년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바,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사회복지분야 투자효과와 실질수혜자의 체감효과는 그만큼 둔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표본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전면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되,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자치단체간 상호 교차점검하는 방법 등을 강구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사회복지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민간인과 우수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장관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자칫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업무분야에 대해 기획조사 활동을 지속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