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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사업-사업운영 및 관련 법규

새빛골 해바라기집 2007. 8. 12. 11:37

* 시설및 운영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노인복지법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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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60세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및 실비보호대상자로서 65세이상의 자에 한한다.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2. 주간보호시설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3. 단기보호시설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②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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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수납신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비용의 수납신고) ①삭제 [99·8·25]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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