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에 관한 자주하는 질문과 답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발췌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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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임
-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함
◎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 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 :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 사회보험방식 국가 : 독일, 일본,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 중인 국가 : 미국,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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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06년 노인인구: 460만명, 전 인구대비 9.5%),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수발필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임
- 65세 이상 노인 중 경증포함 수발대상 노인은 노인인구의 12.1%로 ’05년 53만명, ’07년 58만명, ’10년 65만명으로 추정됨(’05년 보사연)
◎ 반면,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수발은 이미 한계 도달함
-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듯이” 치매노인 수발로 인한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생하고 있음
◎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이 과중됨(유료요양시설·요양병원 월 100~250만원)
◎ 따라서, 치매·중풍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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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 노인수발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수발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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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와 다른 점은?
◎ 저소득층 위주 제한적·선별적 보호체계에서 ⇒ 소득에 관계없이 수발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체계」로 전환
- 객관적 평가판정도구 및 수발등급판정위원회 등을 통해 수급자 선정
◎ 국가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에서 ⇒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로 전환
- 수발대상 노인의 기능상태 및 환경, 노인 및 그 가족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
◎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시스템 확립
- 가족에 의한 사적 부양과 저소득층 노인 대상의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의존하는 체계를 탈피하여
-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하에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킴으로써 민간부문(기업)의 참여 유인 제공과 지역사회 자원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시설중심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가정 및「재가복지 우선」체계로 전환
- 전체 수발대상자가운데 재가서비스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10년, 50%까지)하고, 가족수발지원 기능을 활성화 -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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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명칭을 ‘노인수발보험법’으로 정한 이유는?
◎ 당초 입법예고시에는 보험료 부담이 가능한 사람 뿐 아니라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까지 포괄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노인수발보장법”이라는 명칭을 사용
◎ 그러나 노인수발보험 가입자가 전체 대상자의 대부분(약 96.4%)를 차지하고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정부가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어,
- 동 제도의 근간이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 명칭을
「노인수발보험법」으로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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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안의 주요내용은?
법 안 주 요 내 용
◎ 신청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재원조달 : 노인수발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 본인부담
- 수발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수발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준으로 지원
- 본인 부담 : 수발급여 비용의 20%
※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은 본인부담 감경 규정
◎ 관리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발급여의 종류
- 시설수발급여
- 재가수발급여(5) :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특별현금급여(3) :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 단계적 시행방안
- 1단계(’08.7월) : 1~2등급 중증노인 등 85천명
- 2단계(’10.7월) : 3등급 중등증 노인 등 포함 166천명
◎ 법률 시행일
- 수발급여 제공 및 노인수발보험료 징수 : 2008. 7. 1
-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 신청, 수발기관 지정 등 : 200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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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신청대상자와 수급자 범위는?
◎ 노인수발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일하며,
-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임
◎ 수발대상자는 신청자 중 지역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발인정을 신청받은 때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자를 방문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와 -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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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 이하 장애인 등 수급권자 확대에 대한 견해는?
◎ 64세 이하 장애인 등은 재정부담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시설 인프라 부족 등을 감안하여 급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 장애인 포함시 재정규모가 급증하고 국민부담도 크게 늘어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수용성 저하 및 장애인
- 시설인프라 부족 문제 발생
※ 장애인 포함시(8만~20만명 추산) ’10년 3조~4조 6천억원의 재정소요 예상
※ 중증장애인 시설 현황 : ’05년 기준 261개시설(20천명) 운영 중
◎ 장애인은 정부재정으로 간병·수발 및 재활 등의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장애인 가족의 실질적인 수발부담을 감안하여, 수발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노인수발보험료를
-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반영하였음 (노인수발보험법(안) 제9조)
※ 「희망한국21」중증장애인특별대책(‘06-’09)으로 6,965억원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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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와 비교한 수발급여 제공 절차의 차이는?
◎ 현행 노인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수발보호체계로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전문)요양시설의 입소여부를 결정하게 됨
- 재가서비스·실비 및 유료(전문)요양시설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함
◎ 그러나, 노인수발보험제도 하에서 수발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발보호 대상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판정도구 등에 의하여 수발인정과 수발등급 판정을 받아야 함
- 수발인정 신청 ⇒ 수발인정 신청 조사 ⇒ 수발인정심사(수발등급판정위원회) ⇒ 결과통보(수발인정서 송부)
<수발급여 이용절차>
※ 제1차 시범사업에 적용한 평가판정기준
- ADL(일상생활동작) 12항목, 간호처치 및 재활 21항목, 인지기능 8항목, 문제행동 10항목 총 51항목 등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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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재원조달방식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방법은?
◎ 노인수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인수발보험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그리고 수발급여 이용자의 본인부담으로 충당하게 됨
◎ 노인수발보험료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며, 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노인수발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하도록 함
◎ 수발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제공되며, 이용자 본인 부담액은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이용비용의 20% 수준
※ 월 한도액 초과비용·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100% 본인부담
※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 감경그림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노인수발사업비용의 일부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수발사업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함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규모 및 지방비 분담 등에 대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참고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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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요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 아래 해당자로서 공단의 수발요원 교육과정(3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소속으로 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에서 무급과정 20시간 및 유급과정 40시간을 이수한 자
- 자활후견기관 교육센터에서 기초 및 전문과정 120시간을 이수한 자
- 간호사, 사회복지사, 케어복지사, 간호조무사
※ 1,2차 수발요원교육은 20시간이었으나 응급상황대처법 등 실기시간이 부족하여 2007년도 부터는 30시간으로 교육시간 확대편성 예정임
○ 2007년도 공단 수발요원 교육안내
- 3차 시범사업(‘07.4~’08.7) 의 확대 실시로 추가되는 시범지역 수발요원교육은 5월~6월 중 실시예정이며 시범지역의 수발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가정봉사원파견센터, 노인복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신청자 명단을 받아 3일간 현지 출장교육 실시 예정
- 1.2차 시범사업 실시지역 (수원, 강릉, 부여, 안동, 부산, 광주, 완도, 제주)은 지역별 수발요원 수요추계에 따라 필요인력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 실시 예정
※ 교육일시, 장소, 인원은 30일전 해당 시범기관으로 문서시행
○ 기타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 02)3270-9892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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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관리요원이란?
<장기요양관리요원의 업무>
○ 장기요양신청자의신체기능,인지·정신기능,간호처치욕구,재활욕구등장기요양인정여부및장기요양등급판정을하기위해욕구조사를수행
* 장기요양관리요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새로운 전문인력
<채용기준>
○1,2차시범사업:간호사면허증,사회복지사1급자격증 또는 물리치료사 자격증을소지하고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3년이상관련분야실무경력자로시범지역근무가가능한자
※ 자격요건:역할의전문성을고려하여간호사,사회복지사1급, 물리치료사로하고 있으며,본사업도입 시에는별도의자격기준을 검토중에 있으며 실무경력요건은업무의특수성을감안보건·의료·복지 분야종사자로확대해 나갈 예정임
<신분에관한사항>
○장기요양관리요원은1,2차시범사업을위해건강보험공단계약직원으로채용되어시범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2007.3월 현재국회에상정중으로제도도입시에는장기요양관리요원신분에관한사항은추가적인검토필요
(2007년 현재계약직장기요양관리요원급여:총액기준 월240만원수준)
○계약만료 후 재계약 관련 사항: 근무성적 평가결과 및 사업계획에 의거 재계약여부를 결정하며 재계약 기간은 매년 초 계약서에 의거 1년 단위(1.1~12.31)로 시행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 사업 시행 시 계약직의 신분 관련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통과 후 공단의 제 규정에 의거 결정될 사안이므로 현재로서는 답변이 곤란함
<근무지 이동에관한사항>
○시범사업에서 장기요양관리요원은 채용 시 지역별로 희망근무지 지원을 받아 선발되었으므로 채용 당시 배치받은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휴가에 대해>
○휴가 등 복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공단의 인사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 연가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월간 개근 시마다 1일의 휴급휴가를 부여하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입사 이후 이미 사용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휴가가 를 부여되며 이후에는 근속가간에 따라 공단 인사규정에 의거 휴가일수가 부여됨.(2007.3월 현재 공단 인사규정 제50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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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시범사업 장기요양관리요원 채용>
○채용지역 및 채용인원(총 27명) : 인천시 부평구(8명), 대구시 남구(2명), 충북 청주시(7명), 전북 익산시(7명), 경남 하동군(3명)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차시범사업에 대비해서는 상기의 5개 신규시범지역에서만 채용하며, 기존 8개 지역(부산시 북구, 광주시 남구, 수원시, 강릉시, 안동시, 부여군, 완도군, 북제주군)에서는 채용하지 않음.
- 응시자격 기준에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란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라 함은 2002.3.28부터 2007.3.27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란 상기 5년 기간 내의 실무경력 3년을 의미함.
※ 따라서 위에 명시한 기간 외인 2002.3.28이전 근무경력은 채용조건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예시1) 채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00요양시설 근무 : 1997.1.1~2000.12.31
00종합병원 : 2001.1.1~ 현재
(예시2) 채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0요양시설 근무 : 1997.1.1~2000.12.31
00종합병원 : 2001.1.1~2004.3.31
- 3차 시범사업 채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본 사이트 열린마당(“채용정보”란) 참조
- 근무시기 :2007.5.2.(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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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관리요원 채용 일정
장기요양관리요원 채용일정(예정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합격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07.4.13~4.16 예정
- 면접 : 07.4.18~4.19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07.4.20 예정
- 임용일 : 07.5.2 예정
- 임용자 교육일정 : 07.5.3~5.18 예정(합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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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3차시범사업 급여 신청방법
❍ 시범지역 : 인천시 부평구, 부산시 북구, 광주시 남구, 대구 남구, 청주시,
수원시, 강릉시, 안동시, 익산시, 제주시(북제주군), 부여군,
완도군,하동군
❍ 신청대상 : 시범지역 거주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 신 청 인 : 본인, 대리인(가족, 시설장, 해당 시ㆍ군ㆍ구
공무원,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 신청시기 : 2007년 5월 1일부터
❍ 신청장소 : 해당읍ㆍ면ㆍ동사무소
시ㆍ군ㆍ구청 사회복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구비서류 서식은 해당 시ㆍ군ㆍ구(읍면동 사무소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 비치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
시범지역 읍면동사무소 또는시 군구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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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이 되려면?
1. 교육대상: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시범시설에 소속된 종사자로서
수가방식에 의한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
-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유급교육이수자
- 자활후견기관의 간병도우미로서 기초, 전문과정 교육이수자
- 국가자격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2. 공단교육(실무교육 20시간 및 기본교육 6시간)
○ 교육커리큘럼 : 실무교육 20시간
- 대상 : 유급가정봉사원
- 교육내용 : 이론교육(6) 및 실기교육(14)
○ 교육커리큘럼 : 기본교육 6시간
- 대상: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자활간병도우미,
- 교육내용
․ 제도교육(2), 업무 및 소양교육(4)
※ 위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시범지역 재가서비스 시설에 소속되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업무부서 :02-3270-9890~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