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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료노인복지시설(무료양로,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 |
① 양로시설(노인복지법시행규칙 14조1항1호)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노인, 생활보호대상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부양을 하지 않는 등 시설입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반장, 이장의 확인서 또는 인우보 증서를 받아 입소대상자가 될 수 있음. | |
② 노인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노인복지법시행규칙 18조1항1호 및 4호) |
노인성질환,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노인, 생활보호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무료양로, 요양, 전문요양시설 실비대상자 입소가능(노인복지법시행규칙 14조2항 및 18조2항) - 시설입소인원이 정원의 95%미만인 경우에는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입소 대상자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 - 다만, 실비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시설정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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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비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 |
: 실비시설 입소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도 입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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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비양로시설(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1항2호)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이나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입소대상자는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99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이상의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자도 가능. | |
② 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1항2호)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이나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입소대상자는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99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이상의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자도 가능.
※ 2000년 3월초에 '99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통계청)까지 '99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적으로 활용 - 1인당 월평균 소득액 626,267원('99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잠정소득 2,248,300원/평균 가구원수 3.59명, '99년 3/4분기 통계청 발표) ※ '99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은 통계청홈페이지(주소 http://www.nso.go.kr → 보도자료 →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 수지동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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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료노인복지시설 |
: 유료시설의 입소대상은 60세 이상의 자(입소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함께 입소가능)로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하며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분양계약도 가능(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함. | |
①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이나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입소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 |
②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입소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
③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입소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치매나 중풍질환자로서, 그 질환정도가 중하여 가정이 나 일반노인요양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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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회관(노인복지법 제36조) |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인 자.(단, 60세이상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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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계시는 가정에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으로 이용대상은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며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여 가족의 노인수발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 | |
② 주요 서비스 안내 |
- 가사 지원 서비스 : 취사, 시장보기, 청소, 주변정돈, 생활 필수품 구매, 의류세탁, 관계시설 연락 및 가사에 관한 서비스 - 개인 활동 서비스 : 노인의 신체청결, 외출 시 부축동행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서비스 :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써주기, 생활상담에 관한 서비스 - 지역사회내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서비스 - 장애노인수발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 - 무의탁 노인을 위한 결연서비스 | |
(2) 노인주간보호사업 |
- 가사 지원 서비스 : 취사, 시장보기, 청소, 주변정돈, 생활 필수품 구매, 의류세탁, 관계시설 연락 및 가사에 관한 서비스 - 개인 활동 서비스 : 노인의 신체청결, 외출 시 부축동행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서비스 :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써주기, 생활상담에 관한 서비스 - 지역사회내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서비스 - 장애노인수발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 - 무의탁 노인을 위한 결연서비스 | |
① 노인 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보호를 받을 수 없는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으로 만성질환이나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가족에게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주는 노인을 대상으로 함. | |
② 주요 서비스 안내 |
- 목욕서비스: 거동불편 하신 노인을 위한 목욕서비스 - 여가지도서비스 : 노인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원조하는 서비스 - 기능회복훈련서비스 : 신체적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며 물리치료 기구 및 작업치료기구 이용, 기초건강체크, 일상생활기능 훈련 서비스 - 노인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 가정생활 및 건강 등 노인에 관한 전화 및 면접을 통한 상담서비스 - 교통 서비스 : 시설 이용시 노인의 거동을 도와 드리는 , 차량 운행 서비스 - 급·간식서비스 : 급식·간식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영양관리에대한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 | |
(3) 노인 단기보호 사업 |
① 노인 단기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시설에 단기간 입소하여 부양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단기간 동안에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함. | |
② 주요 서비스 안내 |
- 목욕서비스: 거동불편 하신 노인을 위한 목욕서비스 - 여가지도서비스 : 노인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원조하는 서비스 - 기능회복훈련서비스 : 신체적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며 물리치료 기구 및 작업치료기구 이용, 기초건강체크, 일상생활기능 훈련 서비스 - 노인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 가정생활 및 건강 등 노인에 관한 전화 및 면접을 통한 상담서비스 - 교통 서비스 : 시설 이용시 노인의 거동을 도와 드리는 , 차량 운행 서비스 - 급·간식서비스 : 급식·간식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영양관리에대한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 | |
(4)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사업 |
① 가정봉사원 교육 |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서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케하여 재가노인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
② 교육대상 |
㉠ 양성교육과정 :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자 또는 활동중인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 관에서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이며 일시적인 봉사를 원하는 자는 제외. ㉡ 보수교육과정 :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정봉사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자. | |
③ 교육훈련 |
㉠ 교육계획 수립 : 매년 10월31일까지 다음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교육절차 ⓐ 교육 신청 -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자는 재가노인복지사업 기관에 신청 - 동신청을 접수한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장은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활동능력 등을 검토한 후 교육 훈련 기관으로 교육의뢰 - 유료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 종사하고자 하는 가정봉사원은 지역소재 교육훈련기관에 교육을 신청 하여 교육 이수 가능 ⓑ 교육 실시 - 교육의뢰를 받은교육기관은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교육 실시. - 교육훈련기관은 가정봉사원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하여 교육중 교육태도·출석율 및 이해 도 등을 평가 하여 일정점수 이상자에 대하여 수료증 교부 - 특히 유급봉사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 득한 자에 한하여 수료증교부 ⓒ 교육훈련과정 - 교육훈련과정·대상 및 훈련시간은 아래와 같음 - 과정별 교육인원 : 50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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